자주하는질문

국민주택 채권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입니다.

질문 클릭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의 일종이며 「국채법」에 따른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얻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상환은 국민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다.

■ 제1종ㆍ제2종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소액채권)으로 구분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나 등기, 등록을 할 때 정부가 부동산 매수자 등에게 강제로 할당해 판매하는 채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부동산 등기 외에도 각종 인허가 신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구입 시 시가표준액의 1.3∼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

국민채권에서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발행 17시 20분
중도상환 15시 50분
채권취소/변경 17시10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