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나 등기, 등록을 할 때 정부가 부동산 매수자 등에게 강제로 할당해 판매하는 채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부동산 등기 외에도 각종 인허가 신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구입 시 시가표준액의 1.3∼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